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근로자·사용자측 각각 6명의 위원으로 구성했고 안전·보건에 대한 중요사항을 심의·의결하는 기구다.
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‘조달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규정’을 제정하고 재해유발 위험 요인의 사전 파악을 위한 소통창구 개설 등 근로자 의견 청취 방안을 논의했다.
이날 제기된 근로자 의견은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사가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했다.
김정우 조달청장은 “앞으로 위원회를 통해 단 한 건의 인명 사고도 발생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조치 마련은 물론 근로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더 촘촘한 중대재해 예방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”고 말했다.
대전=임호범 기자 lhb@hankyung.com
관련뉴스